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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화시도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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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미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와 신문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지른 불이 법원 직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돼 방화가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착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9시5분께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원실 출입문 앞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9.8ℓ를 붓고 불을 질러 1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1985년 모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2년 만에 퇴사한 뒤 회사 직원과 안기부 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법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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