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가격담합'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LG전자 LG전자 close 증권정보 066570 KOSPI 현재가 131,300 전일대비 4,700 등락률 +3.71% 거래량 940,389 전일가 126,600 2026.04.22 11:02 기준 관련기사 LG전자, AI 데이터센터 HVAC 사업 확대 속도 LG유플러스, 장애인의 날 맞아 임직원 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용석우 삼성전자 사장 "中 TV 공세, AI와 라인업 강화로 정면 돌파"(종합) 가 대만의 4개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패널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LG전자 관계자는 9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컴퓨터용 컬러모니터 브라운관(CDT)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패널 등의 담합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곳이다. 가격 담합에 따라 모니터 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이 이뤄지면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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