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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남북 단일팀 주장하다 옥살이…50여년 만에 무죄 확정돼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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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50여년 전 올림픽에 남·북한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팀을 출전시키자고 주장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한 정당인의 유족이 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27년생인 이석준씨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7월부터 사회대중당 경북도당간부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5월 대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차기 올림픽에 출전시키자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당시 북한은 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남북학생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남한의 혁신계 정당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씨가 연설한 집회도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시민 궐기대회였다.

이씨가 연설을 한 지 일주일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씨는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이씨는 4년7개월간 복역한 뒤 1965년 말 가석방됐다. 이씨의 부인 조모씨는 1973년에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012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먼저 필요하다”며 “이 사건 집회도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로 열린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그의 부인과 자녀는 국가를 상대로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유족은 혁명재판소가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유족에게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중대했다”며 “이씨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4년 넘게 구금됐고 석방된 뒤에도 상당 기간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부인은 장기간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고,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수감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이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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