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불판을 씻을 때 발생한 폐수 3753t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작업장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A씨가 t당 15만원인 폐수위탁처리비용이 부담되자 매일 10t가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A씨가 초범이고 무단방류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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