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방지법안 발등의 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가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관련 법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등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1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중 9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졌을 뿐,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다음달 모두 처리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 관련 법안들의 소관도 제각각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위,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이 맡고 있다.
한편 2월 국회에서 각종 금융 현안을 처리하고자 했던 금융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월에 불거진 정보유출 사태로 기존 현안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는 2월 국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에 관한 법안 처리에 매진할 방침이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2월 국회가 끝나면 법안 처리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월 말에는 정보유출 사태 처리에 매진했다"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는 설 연휴에도 정보유출 사태, 임시국회 준비 등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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