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카드 재발급·해지 때 기존 납입 수단 변경하지 않으면 '연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 재발급·해지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카드를 바꾸면서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 이체 미신청으로 연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한다면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카드를 해지했다면 반드시 결제수단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관련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