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한다면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만약 카드를 해지했다면 반드시 결제수단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관련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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