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차 신청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한 '스미싱' 주의

서울시가 내주부터 서울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차 신청은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 "출생연도 끝짜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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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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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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