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설계사의 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불찰"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부당 모집행위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건수는 425건에 달했다.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재설계해준다고 접근해 기존 보험의 단점만 강조하거나 새로 출시된 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자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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