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MBC가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23일 MBC가 노조 및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데다 상의 없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의 이런 행위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MBC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170일간 파업했다. 사측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 38명은 정직 처분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195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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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17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MBC는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 모두 항소할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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