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불공정거래행위 등 집중 점검…주요 성수품 가격동향 市홈페이지 게재

목포시, ‘설 물가’ 합동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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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등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설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합동지도 단속반은 대형마트, SSM, 식육점, 농·축산유통센터,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미곡류, 과실류, 육류, 공산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성수품 가격인상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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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조사한 주간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알뜰 차례상 차리기, 할인판매업소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우리지역 특산물 사주기 운동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현장 중심의 물가점검을 통해 목포지역 물가불안 해소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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