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직장인 박경주(38ㆍ가명)씨는 전세 보증금이 갑자기 7000만원이나 올라 기존 아파트 보다 작은 평수의 2억5000만원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했다. 박 씨는 평수는 작지만 보증금을 높이지 않고 역세권에 오피스텔을 구하게 돼 한 시름을 놓나 싶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부른 중개수수료를 보고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외로 분류돼 중개수수료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3배나 높은 탓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220만원을 낸 박 씨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집을 좁혀 가는 것도 서러운데 수수료 폭탄까지 맞으니 정말 속상하다"며 "2년 후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세난에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떠밀린 서민들이 중개수수료에 두 번 눈물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금융ㆍ세제 부문의 다양한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 만큼은 여전히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상한이 0.3%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경우 30만원, 3억원 짜리 아파트는 9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과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억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90만원, 3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70만원까지 중개수수료가 치솟을 수 있다.
전세보다 더욱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반전세나 월세입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만원 당 전세금 1000만원으로 간주해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증금 1억원에 월100만원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의 경우도 2억원 짜리 전세와 마찬가지로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아파트랑 다를 바 없는 중개인의 노력이 투입되는데 반해 주택 이외 기타 물건으로 분류 돼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세 배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인 수수료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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