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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오피스텔 1~3위, 청담동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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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에 이름을 올린 서울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왼쪽)와 성남 판교의 '메트로큐브' 전경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에 이름을 올린 서울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왼쪽)와 성남 판교의 '메트로큐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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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발표
상가는 판교 호반메트로큐브 1위 등극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1~3위가 서울 청담동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들 중에서는 성남 판교신도시 내 주상복합 '메트로큐브'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는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적용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청담동 오피스텔 강세 지속=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1% 상승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했다.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상승폭은 작년 오름폭(3.17%)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등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 울산(-0.10) 등은 소폭 하락했다.

각각의 오피스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다. 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당 499만1000원으로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다. 2위는 청담동 '네이처 포엠'(㎡당 459만8000원), 3위도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당 451만1000원)가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2위와 3위의 순위가 뒤바뀌었을 뿐, 청담동 오피스텔의 강세는 올해도 지속됐다.
그 다음으로 관악구 봉천동의 IP타워(㎡당 417만3000원), 강남구 역삼동 아르누보씨티(㎡당 412만3000원)가 4~5위를 차지하며그 뒤를 이었다. 2005년부터 5년간 1위를 차지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당 409만6000원)은 지난해 4위에서 올해는 6위로 밀려났다.

◆상가 '메트로큐브' 새로운 강자 부상=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0.38% 내려 작년(-0.15)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졌다.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은 올랐지만,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등은 약보합세에 그쳤다.

전국 상가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판교신도시)의 '호반메트로큐브'가 가장 비싼 상가로 떠올랐다. ㎡당 기준시가는 1964만8000원으로 2위 청평화시장(서울 중구 신당동, ㎡당 1537만4000원)과 ㎡당 42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호반메트로큐브가 새로 진입하면서 기존 상가들의 순위가 한 단계씩 밀려났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당 1441만6000원)이 3위,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당 1395만6000원)과 제일평화시장 상가1동(㎡당 1334만2000원)이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의신청, 내달 한 달간 접수=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 고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2월3일로 약 한 달간이다. 국세청 안종주 상속증여세과장은 "재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해 그 결과를 내년 3월3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시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시가 대비 80% 수준을 적용하며 조사 기준일은 매년 9월1일이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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