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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비행기 이착륙 때 전자기기 사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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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비행기 이착륙 때 전자기기 사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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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비행기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비행기모드 사용…노트북은 이착륙 때 사용 금지
국토부 9일 휴대기기 사용 확대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에 저해가 되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FM·AM 라디오 등 전자기기는 탑승 시부터 도착 후 내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같은 안내 멘트가 3월부터는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MP3 플레이어 등 현재 비행기 이착륙 단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3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31일 비행기 내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토부도 지난 11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 제도가 시행되면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전원을 꺼야 하는 태블릿PC, 전자책과 MP3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물론 스마트폰(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행기 모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자파를 유발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은 계속 금지된다.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피트(약 3000m) 이하일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김포공항 인근의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내에서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PED)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9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분기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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