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타이완 공평교역위원회는 애플이 이통사들과 아이폰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0만타이완달러(미화 6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전했다.
공평위는 애플은 이통사가 파는 아이폰 가격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벌금은 167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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