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애플이 대만에서 아이폰 판매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2000만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이날 애플에 아이폰 가격 통제를 중단하라며 20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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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평위는 애플이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장 경쟁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만 공평위는 애플이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5000만대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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