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대폭 확대
국토부, 300억~500억원까지…주택·기숙사·교육시설은 제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300억~5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사후평가가 실시된다. 또 사후평가에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가 개발·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과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는 정부가 발주한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현재 수요예측 오차율이 40%에 달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해 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연결도로망 등이 정착되는 시점에 평가할 방침이다. 도로의 경우 준공 후 3~5년 이내 시점에는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