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16일부터 장애인콜택시 13대를 추가 증차했다.


시는 법정대수(140대)의 96.4%인 총 135대를 운행하게 돼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 이동지원센터에는 콜택시 이용 장애인 1만8206명이 등록돼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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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1000원)에 주행거리별 주행요금(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다만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이며,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법정대수 100%를 확보하는 등 차량 증차,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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