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STX팬오션 회사채를 사들였던 회사원 A씨는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법원이 매입 원금의 약 30%만 현금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 그것도 향후 10년 간 나눠 받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돌려받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세월에 나눠받나'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최대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원은 향후 10년간 현금변제를 허용하는 STX팬오션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33%를 현금변제하며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금변제할 채권 가운데 2%를 내년부터 2년간 균등 분할해 변제해야 한다. 2016년에는 3%, 2017년에는 5%를 돌려줘야 한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해당 채권의 22%를 균등분할해 갚고 2020년에는 2%를, 2021년부터 2013년까지는 66%를 3년간 매년 똑같이 나눠 변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의 자금 여력이 쉽지 않아 변제기간을 10년 정도로 길게 설정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균등 분할 변제는 과거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극동건설 여파로 법정관리를 선택한 웅진그룹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0년 분할 변제를 제시한 바 있다. 웅진의 현금변제비율은 70.16%로 비교적 높았다.


기업어음(CP) 부정발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LIG건설도 현금변제비율 30%, 분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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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관련 회사채 판매 상황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이 역시 현금변제비율이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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