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하이카다이렉트의 보험종목 추가 요청을 승인했다.

AD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이카다이렉트가 신청한 책임보험과 비용보험, 상해보험의 영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카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하이카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로, 새로 영업을 하게 된 상해보험 역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