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업황 안 좋은데 규제 더 강화”
감사위원·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쟁점
국회 파행…적용까진 상당시일 걸릴 듯
“연내 마련 어려워…의견 충분히 들을 것”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연내 확정을 목표로 7월부터 추진해온 상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개정안은 현재 업계의 강한 반발 속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11일 법무부 관계자는 “1차 목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이었는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 중으로는 (개정안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감사위원 및 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개정안 수정·보완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세부내용이 침체된 금융투자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전경련과 경총 등 19개 경제단체들이 입법예고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특히 감사위원과 달리 이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규정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업계 개선요구가 컸던 부분이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주주가 자회사 대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집행임원제’로 이사회와 임원의 역할을 분리토록 규정한 부분도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또 최근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해 당장 시장 적용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며 “업계, 관련 부처들과 함께 투자나 상장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