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유럽연합(EU) 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에선 이착륙 시에 스마트폰 등 이동식 전자기기를 끄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통화는 할 수 없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항공기 승객들이 이착륙 시에도 '비행모드'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EU 국가 항공사들의 항공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이착륙 시에도 계속 켜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비행모드'로 고정하면 이동전화서비스가 차단돼 통화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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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개별 항공사들의 결정에 따라 수주 내에 이 같은 항공 안전 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칼라스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이착륙 시에도 전자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첫 단계 조치가 시행됐다"면서 "다음 단계인 통화, 문자, 인터넷 서핑, 이메일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안전규정을 개정해 항공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비행 중 통화는 금지했으며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전송·확인, 데이터 다운로드 등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1만피트(3048m) 이상 상승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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