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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긴우산 등 소지한채 항공기 탑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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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월부터 승객 여행편의 높이기 위해…안전면도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항공기 탑승 때 개인별 소지 가능한 물품이 대폭 확대된다.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따개와 같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칼은 아무리 작더라고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긴 우산,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은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마찬가지다.

또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아 제한을 강화하는 품목도 일부 있다. 칼 종류는 기내 보안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한다.

당초 위해물품 목록에서 물품명을 나열하던 것을 세부 품목별로 묶고 구체적 예시와 사진을 추가해 금지 물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규정들과 비교해 다소 엄격하게 적용했던 규제들을 승객 편의를 위해 완화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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