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항공기 탑승 때 개인별 소지 가능한 물품이 대폭 확대된다.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따개와 같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칼은 아무리 작더라고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긴 우산,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은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마찬가지다.
또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당초 위해물품 목록에서 물품명을 나열하던 것을 세부 품목별로 묶고 구체적 예시와 사진을 추가해 금지 물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규정들과 비교해 다소 엄격하게 적용했던 규제들을 승객 편의를 위해 완화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기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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