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1심과 같이 신 전 사장에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라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도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응하지 않아왔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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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경영자문료 2억6000여만원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400억원대 부당대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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