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논란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조사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 새 국면을 맞았다.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미래부와 제조사 간 협상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상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 단말기 유통법을 창조경제 성과로 만들어야 하는 미래부가 삼성과 협상에 먼저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의 요구를 들어줘 일부 후퇴하는 안이 만들어져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단통법 통과 시 삼성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할 영업 관련 자료 4가지 중 2가지를 뺀다는 것이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삼성전자가 정 곤란하다면 단통법에 제조사가 내야 할 자료로 명시된 4가지 자료 중 2개를 빼는 협상안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며 "장려금 제재를 하는 데는 두 가지를 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시 삼성전자가 미래부에 제출한 영업 관련 사항을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주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삼성전자가 우려하는 영업 비밀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다독이는 것이다. 김주한 국장은 "과거 법제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삼성과 매주 만나 계속 협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출고가 조사 때 영업비밀이 노출된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외부 공개 자료에 가격을 부풀린 제조사와 해당 휴대폰 모델명을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었던 터라 미래부의 '약속'를 삼성전자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단통법이 여야 정치싸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먼저 논의되지 않는 한 주요 법안이 올스톱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새누리당에서 먼저 통과시켜줘야 다른 법안들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