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제9조 제1, 2항)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완료(11·4)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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