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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려는 학생에 최대 3개월까지 생각할 시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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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퇴 의사를 갖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교육당국에서 마련한 각종 상담과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약 4만명의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숙려제 대상학생 1만2776명 중 5312명(41.6%)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7464명(58.4%)이 참여하지 않았다. 숙려제에 참여한 5312명 중 숙려 기간 이후 1138명(21.4%)이 학업을 지속했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 7464명 중에는 364명(4.9%)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며 대상학생에게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프로그램도 여행, 인성 및 진로캠프, 두드림·해밀 등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예체능 체험, 인턴 등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해진다.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돼 교내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 밖 전문 상담사 등에 제공되며 위기요인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경제적 어려움), 또래 조정·상담 등 학생 자치활동(또래 간 갈등), 진로 지도(진로 탐색), 기초학력 증진(학습 결손),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위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정 기간(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시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학업중단숙려제 경과 등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보고받은 정보를 활용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희망손잡기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우편,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학습, 취업, 직업교육, 학업복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을 활용해 무료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하여 학업을 지원한다. 또한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방송통신 중·고교 운영을 활성화해 학업 복귀를 지원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가정형 Wee센터를 희망하는 모든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전문교사,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이 조례제정 등 학업중단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를 교육청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296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안교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안학급이다.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6년까지 14곳 설립하기로 했다. 가칭 '꿈끼학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내년 200개소(현재 196개소)로 확대하고 상담, 검정고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마트 교실도 54개소(현재 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추적조사와 종단연구 등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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