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인솔 강사가 중학생들 괴롭히고 성추행까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따라나선 30대 인솔 강사가 학생들을 괴롭히다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프리랜서 가이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서울 모 중학교 학생들의 강원도 태백 수학여행에 1학년 3개 학급 인솔 강사로 따라갔다.
강씨는 ‘롤링페이퍼’ 작성시간에 떠든다며 밥주걱으로 때리거나 포크로 찌르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누워있는 학생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안 자고 떠든다며 밤 11시경 남·여학생 31명을 숙소 베란다로 내몰아 2시간 가까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잠옷 바람으로 쫓겨난 학생들도 있었지만 남학생 13명의 경우 속옷 차림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학생들에게 “이 새끼 안 벗으면 때린다, 돌았냐” 등의 위협적인 언행은 물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학생들 59명을 새벽 2시에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1시간 넘게 오리걸음, 달리기, 토끼 뜀뛰기 등을 시키면서 폭언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역시 ‘안 자고 떠든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새벽1시께 남학생 숙소에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뒤 속옷 속에 손을 넣고 신체부위를 주무르는 등 학생 4명을 성추행한 행위도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학생들은 강씨의 지나친 행동이 계속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선생님과 함께 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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