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맨, 올해 낸 과태료 벌써 7억
작년대비 3.6배…몰래 주식투자하다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올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이미 냈거나 내야 하는 과태료가 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납부한 과태료의 3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사(6곳), 자산운용사(3곳), 투자자문사(1곳) 임직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7억1750만원으로 작년 과태료(2억원)의 3.6배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도 28명에 달해 작년(5명)의 5배를 넘었다.
이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위반 사항 대부분은 ‘금융투자상품(주식) 매매제한 위반’이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때 본인 명의 계좌 하나만으로 거래하고 매매 내역을 회사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주식투자를 몰래 하다가 적발된 것.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산은자산운용이 임직원 9명에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규모가 가장 컸고, 교보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이 각각 1억1750만원(8명), 1억원(3명)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주식매매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거래 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산정한다.
과태료 부과 규모가 이미 작년의 3배를 넘어섰지만, 연내 추가로 수십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차명계좌 보유 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준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임직원이 수백명에 달했던 만큼 이들 회사 임직원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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