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과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7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이나 한화증권처럼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게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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