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스와핑 주선한 분당 'S클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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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의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모(43)씨 등 2명과 여종업원 이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분당 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 420명을 모집했다. 이씨는 회원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건설'이라는 상호를 걸었다. 내부는 일반 카페처럼 꾸미고 밀실 2개를 갖췄다. 보안을 위해 이중문을 갖추고 카페 닉네임을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커플은 1인당 10만~15만원씩을 받았다. 혼자 온 남성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원하면 밀실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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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녀 커플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 단속한 17일 새벽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박씨 등 성 매수남 2명이 여종업원 2명과 넷이서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장에서 주부 김모(45)씨 등 여성 회원 2명도 적발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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