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8일부터 숲속 안내판 등 산림 내 시설물에 숫자 표시…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등산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땐 ‘국가지점번호’를 찾으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최근 등산, 산림휴양 등산에 오르거나 숲을 찾는 인구가 느는 점을 감안, 산림 내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붙여 각종 사고 때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손님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내 등산로안내판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붙이는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벌인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은 사방댐,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 등산로, 트레킹 길, 숲속 길(임도)에 설치된 이정표, 안내판 등이며 숫자로 표시된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빠른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때 쓰인다.


국가지점번호란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섬 이어도를 기준점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가로 10m, 세로 10m마다 산과 바다의 시설물에 붙이는 10자리(아라비아숫자 8자리와 가로, 세로에 가, 나, 다, 라 식으로 각각 붙임) 기호표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올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산과 바다의 시설물을 일정간격(격자형)으로 나눠 붙여나가는 야외 시설물주소로 번호판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나타낸다.


산림청은 유명산휴양림 안에 25곳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시범설치한 뒤 내년부터 전국 휴양림과 숲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을 달 예정이다.


번호판엔 등산사고 때 긴급하게 알릴 수 있는 119와 휴양림관리사무소, 국유림관리소, 항공관리소 등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도 함께 표시할 예정이라고 양원석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서기관은 설명했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손잡고 산악사고 때 인명구조 등에 쓰일 수 있게 내년부터 산림분야 국가지점번호 관련 사업을 본격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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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관은 “등산 땐 날씨, 등산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이에 맞는 옷차림, 장비준비와 자기능력에 맞은 등산을 하는 게 지혜”라며 “등산사고 땐 ‘국가지점번호’를 찾으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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