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판소리' 푸대접"…'국악진흥법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우리 전통음악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 그러나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이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국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강동원 무소속(남원·순창)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설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고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요무형문화재 5호인 판소리 등 전통국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말로는 육성·진흥을 외쳐왔지만 정작 근거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국립국악원과 민속국악원, 국악방송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문화예술과 비교해 보면 예산 및 조직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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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간이 갈수록 국악을 접할 기회조차 적어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컸다. 강 의원은 "과거에는 자주 접하던 국악프로그램은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아이돌 스타 등 인기가수와 연예인과 해외 팝스타는 알아도 판소리와 민요 등 전통국악을 하는 소리꾼이나 명창, 국창(國唱) 등은 제대로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이 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 김제남, 남인순, 노웅래, 민병주, 박대출, 박원석, 배기운, 송호창, 유성엽, 유승희, 윤호중, 이상일, 조해진, 최민희, 최원식,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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