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란 점은 물론 시급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긴요한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유감이다"며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투쟁을 선거로 녹여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에 앞서 무리하게 반대 목소리를 키울 경우 정국이 종북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향후 정국의 상황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동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무부는 향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지급과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통진당의 정당활동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남은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진당은 사라지게 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통진당이란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통진당과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만들 수도 없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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