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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공제회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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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자산운용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의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공제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5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공제회법은 각 공제회에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해 자산운용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회 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자산운용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일정한 자산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여개 이상의 공제회와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회원 수도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일부 대형 공제회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제회마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부실한 자산운용이 계속돼 공제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그 결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는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와 회원들의 이익향상,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제회들의 자산운용에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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