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넘는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의무화
조달청, 이달부터 적용…사업비 20억원 이상 늘 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과정 반드시 거쳐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시공 전 설계적정성’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 땐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조달청은 4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으로 이달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느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실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고 공사기간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 원인이 됐다.
설계를 바꿈에 따라 느는 건설공사비는 건당 약 92억원으로 전체공사비의 14.3%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기관의 ‘설계 사전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조달청은 먼저 건축사업부터 설계를 검토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 효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대상을 늘릴지 결정키로 했다.
설계검토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건축공사는 한해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비교, 시설규모 적정성 등을 따져 대안을 내놓는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를 바꾸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 판단한다.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설계사전 검토로 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한해 약 1600억원의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강화로 재정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설계검토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업무가 빨리 자리 잡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011~2012년 맞춤형서비스공사 중 21건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공사비 4236억원 중 원가 줄이기(212억원), 기능 및 설계보완(30억원) 효과를 얻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이란?
국가가 직접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정부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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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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