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 대통령 전용기를 담당했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다 내부 감찰조사를 받고 소환 조치됐다고 김현 민주당 의원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의 국방 무관부 군사외교관은 비상근무기간인 6월24일 오후6시48분부터 21시 42분까지 3시간 동안 중국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이 군사외교관은 지휘계통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다 기무보좌관의 보고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결과 해당 군사외교관은 보직해임되고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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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이 전결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상근무 상황에서 군사외교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벌였다는 것은 권영세 주중대사의 통솔능력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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