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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용적률↑ vs 임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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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75→50%로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논란


서울시 주택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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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사업 용적률이 재개발사업처럼 300%로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추가된 용적률의 30% 이하만 짓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용적률 추가분의 최대 75%에서 50%로 축소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250%인 뉴타운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도록 법에서 허용함에 따라 추가로 얻은 용적률의 3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뉴타운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당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 면적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이를 증가된 용적률 면적의 20~50%로 낮췄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뉴타운 내 재건축 관련 임대주택 비율도 정해졌다. 지난 7월 뉴타운 내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을 250%에서 300%로 올릴 수 있게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뉴타운 내 재건축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을 마련했다"면서 "동시에 임대주택도 일부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당초보다 낮아졌다는 점에서 총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완화된 것을 고려하면 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게 된다"면서도 "추가로 늘어난 용적률 면적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라 임대주택 물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고 뉴타운 해제구역이 늘어나는 데다 신도시 개발이 물 건너 간 상황"이라며 "뉴타운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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