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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충민원해소율 50%로 전국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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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표 민원만족도 54.5% 전북 평균치보다 2배 높아"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최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08건이던 고충민원이 2013년 1천308건으로 52%가 증가했다.

증가요인으로는 시민들의 권익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사회 진전과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한 점 등이 꼽혔다.

고충민원 해소율은 전체 민원접수 건수 대비 수용 50%, 불수용 16%, 내부종결 7% 기타 27%로 수용율이 전국 상위권에 든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한 전국 행정기관 민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정읍시가 54.5%로, 전북 평균 29.6%를 웃돌고 있어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충민원을 분석한 박명수 고충민원담당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의 한계점 안에서 시민의 눈높이 맞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과 규정을 초월한 '나홀로 법'을 정해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들과 수용할 수 없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고충민원 특성상 비정형화된 다양성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법의 정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성과분석을 토대로 직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집합교육과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해결, 부서 간 소통을 위한 업무타협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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