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산뜻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3개 분야(노점단속 8명, 교통지도 단속 5명, 위생단속 1명) 1일 14명의 시청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때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을 즉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불법 노점상과 각종 불법행위를 없애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단풍철 행락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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