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직원 인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싼타페 DM'으로 현대자동차가 4년4개월 동안 4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들인 신차였다.
인씨는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자동차용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 차량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김씨와 인씨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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