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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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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청원경찰 처우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목회 간부 양모씨, 김모씨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10만원씩 단체로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어겨가며 로비로 법률개정을 추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죄로 결론 내면서도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법률개정안이 별다른 반대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을 감안해 모두 집행유예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대다수는 유죄 판단에도 불구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판결이 지난해 확정됐다. 당시 항소를 포기한 검찰과 끝까지 무죄를 다투지 않은 의원들이 함께 입방아에 올랐다.

한편 이 사건으로 소액 정치후원금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단체 소속이더라도 후원금 출처가 단체의 돈이 아닌 회원 개인의 돈이라면 불법자금이 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른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목회 로비대상이었던 만큼 소액 정치후원금 활성화 목적보다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면죄부라는 여론 역풍을 맞아 여야 합의에도 불구 수차례 처리가 불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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