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오해와 진실④]"검은돈 선입견이 소액정치후원 막고 있다"
① 월급 850만원 J의원, 자녀 학비 못내는 까닭
② 安의 의원정수 축소 방안, 정말 '새 정치'일까
③ 면책특권 없으면 '떡검 폭로' 노회찬도 없다
④ '청목회법'은 무조건 나쁘다? 개정 필요성도
⑤ 진짜 논의해야 할 숨겨진 특권들
◆ 2010년 청목회사건 여진 계속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에서 개인이나 후원회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말한다. 정치후원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검은정치를 없앨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정치후원금을 내는 소액 다수 후원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후원금 가뭄에 시달리는 야당조차도 대놓고 이를 말하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31조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돼있다. 검찰은 청목회라는 '단체' 명의로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해석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고치기로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아 포기했다. 이 법은 '청목회법'으로 불려왔다.
◆ 소액 다수 후원이 투명정치 해법
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3억원까지 거둘 수 있다.1인당 후원금은 2009년 1억3900만원, 2010년 1억5600만원에서 청목회사건이 난 이후 2011년 1억4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12년 1억5072만원을 기록했다. 작년은 '선거 특수'가 있던 해임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가 넉넉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권이 청목회법의 역풍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당시 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청목회 사건에서 '후원금 쪼개기' 논란에 휘말려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과 거리가 먼 현행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관위도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치후원금'의 활성화와 양성화에 나서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전문가들 "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의 한 3선 의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라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도 "국회의원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면 검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의원들도 독립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원금 쪼개기ㆍ입법로비 의혹을 없애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협회,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부정적 여론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을 둬 단체의 후원금 총액도 500만원이 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소액 정치자금 후원은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면서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어떻게 공개할지를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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