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4일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열기로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검토를 마친 59건의 법안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 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입증될 때만 불법적인 자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쪼개서 기부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목회가 회원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입법로비를 벌였던 '청목회 사건'도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여야는 부랴부랴 계획을 취소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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