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모 무죄…대구지법 "5·18 유공자 명예훼손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들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5·18 유공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8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려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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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인 임영수(55)씨는 "33년 동안 억울해서 통곡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전사회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사회 무죄, 죄의 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전사회 무죄, 법원의 판단을 믿어봅시다", "전사회 무죄, 더 이상 특정지역을 비난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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