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이후 3개월 동안 모두 9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또 예전 같으면 가정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폭력사범 370명을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구공판 결정은 최근 5년간 2.5%에서 지난 7~9월 3개월 동안 6%로 상승했다.
또한 단순 폭행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급적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 사례로 부산지검은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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