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해죄로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상담을 받아 왔다.
박씨는 말다툼 중 목에 식칼을 들이대거나, 술에 취한 채 젓가락을 눈 앞에 들이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흉기를 들고 부인을 협박하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치 2주 타박상을 입은 아내는 7월 남편을 신고했고, 검찰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는 와중에 보복 폭행에 나선 박씨를 부인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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