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처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각종 보호ㆍ지원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상황 등 형사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및 통지 등의 절차를 법규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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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가 없을 때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지침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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