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 '고발'등 험악한 상황연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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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미지급과 관련 형사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경기도의회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조평호 교육위원(경기4)은 이날 본회의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취득세 감면 보전금이 1085억원"이라며 "올해 감면분만해도 670억원인데 이를 숨기고 경기도 예산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취득세 감면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목적에 맞게 쓰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김문수 지사를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주장했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취득세 감면 보전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에 보낸 보조금통지서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의회차원의 조사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또 "경기도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으며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으며 (분담금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배 째라는 행정, 뻔뻔한 행정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박승원 민주당 의원(광명3)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1차 추경안 통과를 보면서 참담함과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며 "김 지사는 지난 7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무능한 살림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해 유례없는 감액추경을 한 장본인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달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 약속을 했으나 책임 통감 표현 외에는 도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안보였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발언에 실망하며 향후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 심의 과정서 김 지사의 태도를 잊지 않고 엄중히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경예산안 통과 직후 "(재정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5조8351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낸 15조8667억원 보다 316억원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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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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