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개중 48점 無보험 상태
정부는 고가 미술품에 한해 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0년 고가 미술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총 23점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정부 부처 중 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미술품들의 평가 총액만 30억 25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외교부가 16점(19억 6000만원)으로 많았고, 교육부와 대검찰청도 각각 4점, 1점의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작품이 많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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