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태·돔·가리비’ 유통이력신고대상 긴급지정…오는 17일까지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산 명태(생태, 동태), 돔, 가리비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지정,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일본산수산물비율이 높은 냉동고등어, 냉동갈치를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한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포함해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미꾸라지 등 9개 품목의 수산물 유통이력을 관리 중이다.
2009년 1월부터 들여온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는 원산지둔갑 등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가 세관통관 뒤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토록 해 불법행위를 막고 유통이력과정에서 유해물품을 보면 리콜(Recall) 등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도별 지정품목은 ▲2009년 공업용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2010년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냉동조기 ▲2011년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2012년 산수유, 오미자 ▲2013년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이다.
최근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일본산수산물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련기관들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공조체제를 갖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와 일본산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벌이고 10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해를 미칠 우려가 큰 물품을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통관정보, 유통이력정보를 시중단속과 연계해 문제가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관련기관들 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등 수입먹을거리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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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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